안녕하세요.

물려받을 거 없는 향기로핀 입니다.

며칠전부터 발송을 시작한 종부세!
그 폭탄을 받은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소유하고 싶다가도 여러 가지 세금 이슈들이 많다 보니 선뜻 매매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매수를 할 때에는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매수 후에는 보유세로 불리는 종부세, 재산세의 압박이 상당합니다.

그리서 오늘은 종부세,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기간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과된 종부세 부과기준 11억 원

사실 그간 정부에서는 집값이 오를 때에도 종부세 고시지가 기준 9억 원을 유지했습니다. 더군나나 작년에 종부세 폭탄 논란이 일어날 때에도 갑자기 공시지가 기준을 11억 원으로 올린 바 있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종부세도 과세됩니다.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더해 부과되고 종부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종부세, 재산세 부과기준

이제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1년 365일 모두 소유하고 있지 않았어도 1년 치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매년 6월 1일 소유 현황에 따릅니다.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요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 공시 가격이 6억 원을 넘는다면 종부세도 매겨집니다.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는 재산세는 7월/9월이며 종부세는 12월입니다.

 

종부세 및 재산세 계산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종부세율을 더하고 거기에 누진공제를 빼서 산출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공시 가격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공제금액은 6억이 최대입니다. 다만 1세대 1 주택은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2022년까지 현 80% 수준의 공정시장가액은 100%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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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재산세 부과기준 알아야 할 점

특히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주택 공시 가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택 공시 가격은 유형에 따라 시세의 50~7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표준 단독 주택의 경우 실제 거래 금액의 54% 정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실거래가의 69% 수준에 공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 표준 재산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택, 건축물, 토지에 따라 각각 과세표준 구간과 적용세율이 다른 만큼 사전에 재산세 부담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추후 낭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공시 가격과 시세 간 괴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지역은 공시가격이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점차 빨라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 가격의 현실화는 재산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부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과 2019년 대책을 통해 종부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높였습니다. 특히 3 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0.1~1.2% 포인트를 추가 과세합니다. 이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이 전년 대비 150%를 넘을 경우 150%까지만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사지역 2 주택자는 2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다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를 전년의 최대 3배까지 늘려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 범위를 넓혔습니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까지 80%로 정해져 있었지만 2019년부터 연 5%씩 올려 2022년에는 100%가 됩니다. 공시 가격에서 일정 부분 할인해주는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할인 없이 공시가격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표전을 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는 12월 1일 ~ 15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종부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세액은 납부기간 내에 500만원을 내고 500만원 초과금액은 2개월 안에 내면 됩니다. 종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최소 총세액의 50%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안에 내면 됩니다. 종부세에 따라붙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종부세 분납 비율에 맞춰 분납하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의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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