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향기로핀 입니다.
어느새 2021년도 끝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나 "연봉"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연말이 되면 인사평가를 실시하며 연봉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단순 연봉 통보일 수 있으나 해가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봉이 변하거나 혹은 4대 보험의 보험률이 바뀌는 등 월급 수령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바뀔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래 연봉별 월급 실수령액 표는 2022년 변경될 4대 보험율을 반영된 실수령액으로 개인의 수당이나 부양가족,
기업의 원천징수 방법에 따라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및 실수령액
지난 8월 노사 합의로 202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이상되었습니다. 올해 기준 8,720원에서 5.05% 인상되었습니다. 1달 급여로 계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1,914,440원입니다.
실제로 실수령액의 경우 4대보험 및 소득세를 제외하고 약 1,720,65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유급주휴 수당을 8시간 적용받는데, 1개월에 약 209시간 동안 근로했다는 계산하에 적용이 됩니다. (주 5일 출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유급주휴는 지급받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17조 1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2022년 연봉 실수령액 표!
사업장마다 계산방법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급여를 포함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부양가족 및 20세 이하 자녀수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수당이나 상여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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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별 월급 실수령액 2,200 ~ 5,500만 원
연봉별 월급 실수령액 5,600 ~ 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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